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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한 11번째 여행 - 제주도 다이빙 여행 2탄 】 가슴 떨리는 난생 처음 제주도 다이빙 여행 (2)애월 유어장 다이빙 & 회 먹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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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한 11번째 여행 - 제주도 다이빙 여행 2탄 】 가슴 떨리는 난생 처음 제주도 다이빙 여행 (2)애월 유어장 다이빙 & 회 먹방

미소와우^^ 2020. 7. 13. 23:47

열한 11 여행 - 제주도 다이빙 여행 2

- 가슴 떨리는 난생 처음 제주도 다이빙 여행

(2) 애월 유어장 다이빙 & 회 먹방 -

 

 

 

나의 첫번째 제주도 3박4일 여행 중 2일차와 3일차 다이빙 포인트는

'애월 유어장' 이다.

 

처음 여행 일정표를 받아 보았을 때, '유어장'이라는 아주 생소한 단어가 적혀있었다.

검색해보니,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어장(遊漁場)은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합니다.

수산업법 제65조에의 의거하여 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340942038&qb=7Jyg7Ja07J6l&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 지정된 장소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단순하게 이해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와서 다시 검색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글 끝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유어장에 갈 때 다이버들이 많을 때는 보트를 두 척 운영한다.

피싱하는 팀과 그냥 펀 다이빙 하는 팀으로 나누어 간다.

우리팀도 피싱 팀과 펀 다이빙 팀으로 나뉘어 보트를 탔다.

주말이였기때문에 우리팀 외에 이 샵을 즐겨찾는 분들이 많이 왔다.

 

애월항 방파제의 등대 모습

 

애월 유어장은 방파제를 벗어나자마자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산호초 군락지 같은 것은 잘 볼 수가 없다.

모래 바닥이고, 군데군데 인공어초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직 해초나 산호들이 무성하게 자리잡지 않아 설치된지

얼마안 된 것으로 짐작되었다.

 

유어장에서는 나의 장비 테스트를 확실하게 했다.

조류도 약했고, 시야도 그런대로 10m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서

테스트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었다.

또한, 다이빙 교육하기에도 딱인 곳이었다.

 

제주도 특산인 자리돔, 줄돔, 호박돔, 다금바리 등 돔 물고기들은 자주 봤다.

그리고, 뿔소라는 널려 있었다.

채집망을 가지고 온 다이버가 그냥 주워 담았다.ㅋ

당연히 큰 것 들로만...

 

유어장에서도 수온은 18~19도였다.

추웠다.

 

샵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맘때 쯤이면 보통 수온이 20도 이상.

높을때는 24도까지 올라온다고 하는데 올해는 이상하다고 한다.

 

그래서, 다들 세번째 다이빙은 안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다.ㅋ

 

보여드릴 사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 걸로 대체하겠다.

 

 

 

펀다이빙 팀이 재밌게 노는 동안

피싱 팀은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강사와 방문했던 다이버들이 잡은 것이지만...ㅋ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처음 온 다이버들은 물고기들을 거의 못 잡는다고 한다.

물고기들이 숨어있는 곳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싱하는 다이버들은 단독 행동을 주로 한다.

같이 다니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기 때문이다.

 

다이빙 끝나고 샵에 도착해서 잡은 물고기들을 보니,

입이 떡 벌어졌다.

 

유어장 첫 날 잡은 물고기

호박돔, 줄돔, 아나고(바다장어) 등등

 

 

둘째날 잡은 물고기는 더 많다.

광어 대자 2마리, 싯가 100만원 짜리 다금바리, 돌문어, 호박돔, 줄돔 등등...

 

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이렇게 잡은 물고기로 이틀동안 저녁은 활어회 파티였다.

 

 

나는 회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굳이 찾아서 먹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자연산 횟감은 찾아서 먹을것 같았다.

확실히 양식 회와는 식감이 달랐다.

자연산 횟감의 식감은 정말 탱탱함이 살아 있었다.

 

자연산은 거의 처음 먹어봤다.

계속 기억에 남아 양식 회는 못 먹을 것 같다.

 

호박돔 구이는 내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생선구이와는 그 격이 달랐다.

줄돔 구이도 맛있었지만, 호박돔 구이는 입에 넣는 순간 눈이 크게 떠질 정도였다.

 

그리고, 정말 어디서 먹을 수 없는 물고기 부속물도 먹어봤는데

비주얼 상 좀 그런지 내 입맛에는...  음~~~

하지만, 껍질의 쫄깃함은 느낄 수 있었다.

 

줄돔 탕수는 아주 특별한 맛이었고,

회 뜨고 남은 걸로 만든 다금바리 지리탕은 정말 일품이었다.

 

회로 배가 불러본 적이 없었는데,

이틀동안 아주 회로 포식했다.

2kg이나 불었다.ㅜㅜ

 

이건 다이빙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연산 회를 먹으러 온 것으로 생각될 정도였다.

이걸 돈으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 할 것이다.

 

마지막 날 아침에는 숙소 근처를 산책했다.

꽤 유명한 "한담 장한철 산책로" 이다.

이 길의 유래는 1770년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가는 도중

폭풍을 만나 일본 오키나와까지 표류해서 다시 제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표해록" 을 저술했다고 한다.

이 산책로는 곽지 해수욕장까지 연결된 해안 산책로다.

 

우리 팀이 다이빙을 하는 동안은 날씨가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런데, 떠나는 날에 비가 한 두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타이밍은 기가 막혔다.

이제 비와도 상관없었다.ㅋㅋㅋ

 

이렇게 먹방으로 끝난 나의 첫번째 제주도 다이빙 여행을 마무리 지었다.

제주도 다이빙 여행 3박4일 이지만 듣던대로 비쌌다.

약 85만원 정도 소요되었다.

이 돈이면 필리핀에서 최소 일주일 이상 여행할 자금이다.

빨리 하늘 길이 열렸으면 하는 심정으로~~~

 

- 끝 -

 

하지만, 일주일 후에 2번째 제주도를 다녀오게 된다.ㅋ

 

 

 

※ 첫번째 P.S)

 

위에서 언급한 "유어장" 에 대해서

 

과연 유어장에서 호흡기 장비를 사용해서 작살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검색해서 찾아봤다.

찾아봤더니, 나와 똑같은 의문을 가진 분이 있었다.

 

제주도에서는 작살을 허용하는 유어장이 현재 2020년에 11곳(제주시 4곳, 서귀포시 7곳)이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유어장에서는 수중호흡장비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유어 행위만 허가 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어촌계의 파워가 너무 강하다 보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관행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다이빙의 지역적 특성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제주도보다 동해안 쪽이 유어장이 아닌 곳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더욱 성행한다고 하는데... 음~~~

이건 직접 확인하지 않아서...

 

여튼, 자연은 자연 그대로 지켜 보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유어장의 실황을 경험했으니, 다시 올 것 같지는 않다.

 

 

※ 두번째 P.S)

 

유어장에서 스피어피싱(작살질)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국내법 조항들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하지면 애석하게도 유어장 내에서의 스피어피싱(작살질)합법입니다.ㅜㅜ

 

상위법인 내수면어업법 14조 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유어장 규칙' 별표2

'맨몸 또는 수중자가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라는

포획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하위법이 충돌하였는데, 이러한 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찾아 봤습니다.

 

제253조(유어장의 지정 등)의 1항에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있네요.
또,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ㆍ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도조례도 찾아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행위 등) 에 명시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자바리(다금바리), 붉바리, 능성어(구문쟁이)는 포획할 수 없고,
수중호흡장비를 이용하여 잠수하거나 또는 수중호흡장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단, 물안경, 물갈퀴 이용은 가능함) 잠수하여 작살을 사용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1일 1인당 어류 2마리까지 포획할 수 있으며, 포획한 어류는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중호흡장비를 이용하든 수중호흡장비를 이용하지 않을 때도 작살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류 2마리 이상 잡아도 이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즉, 어류 2마리 이상 잡아도 처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고 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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